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쓰레기 수집ㆍ운반 업무를 대행업체 위탁관리 체제에서 시 직영 체제로 변경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시에 승계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76
1995-08-09
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 일부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을 체결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쟁의발생신고 여부 행정해석
협력68140-249
1995-08-08
원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도과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한 잘못이 있어 각하처분한다. 재결례
95부해171
1995-08-08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일괄적용을 받게 되면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21
1995-08-07
소속 부서별 직원이 무작위 순서로 투표를 하였다면, 기표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협력68140-246
1995-08-05
연도중 보험관계소멸로 확정정산한 경우라면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정산차액을 체납보험료 또는 연체료, 가산금 등에 충당할 수 없다 행정해석
적용6506-95
1995-08-04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시 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 68201-243
1995-08-04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다. 행정해석
임금68201-243
1995-08-04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대한 쟁의신고를 동시에 또는 별개로 할 수 있고 노사 중 어느 일방이 신고하면 다른 일방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243
1995-08-03
하악골골절 환자의 영양제 투여는 타당하며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진료6805-38
1995-08-02
1721 /  1722  /  1723  /  1724  /  1725  /  1726  /  1727  /  1728  /  1729  /  17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