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947
1995-08-28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합원 전원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황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회의의 진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공고절차를 거쳐 회의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949
1995-08-28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안전관리비가 아니라 하여 사용비용에서 공제할 수 없고, 목적외 사용과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64
1995-08-28
부당전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원직에 출근하였던 것을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 및 무단 결근하였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징계이다 재결례
95부해194
1995-08-26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이다 행정해석
적용6402-126
1995-08-25
종합유선방송 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적용6403-129
1995-08-25
공동도급공사의 업체별 윤번제적용은 당사자간의 내부규정일 뿐 당사자 이외를 구속할 수 없다 행정해석
적용6402-126
1995-08-25
퍼티는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제조업 중 도료제품제조업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적용6403-114
1995-08-22
동종사업 일괄적용업체로서 산재보험료를 일괄 납부했더라도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적용6403-113
1995-08-22
위탁계약 운전자가 위탁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면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
적용6402-122
1995-08-22
1711  /  1712  /  1713  /  1714  /  1715  /  1716  /  1717  /  1718  / 1719 /  17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