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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직이나 전보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95부해276
1995-09-07
전자완구 자동그네 제조업은 기타 제조업 중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적용6402-146
1995-09-04
단체협약으로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76
1995-09-04
회사명예실추, 위계질서 문란 및 노사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선전ㆍ선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이다. 재결례
95부해189
1995-09-04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와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평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행정해석
작환68307-298
1995-09-04
크레인의 정기검사는 정격하중 3톤 이상에 대해 적용하며 사용과정에서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자체검사는 용량제한 없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산안68300-482
1995-08-31
수문조절용 권양기 및 이에 부속되는 장비 제조업은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적용6402-139
1995-08-31
기업이 타기업을 흡수합병시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의 노조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62
1995-08-30
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도급받은 회사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건안68307-475
1995-08-29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951
1995-08-28
1711  /  1712  /  1713  /  1714  /  1715  /  1716  /  1717  / 1718 /  1719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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