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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22
1995-09-19
공무원연금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18
1995-09-19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 인사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자 등인 경우에는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적용6403-160
1995-09-15
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사는 각 업체가 원도급업체이기 때문에 각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건안68307-513
1995-09-15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06
1995-09-14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동 사업장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경우의 퇴직근로자로 보아 매월노동통계조사표에 의한 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6607-271
1995-09-14
노조대의원 징계의 적법 여부 행정해석
노조01254-1,002
1995-09-12
동료근로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업장내 식당으로 가다가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719
1995-09-12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04
1995-09-12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징계는 규약이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징계양정에 따라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02
1995-09-12
1711  /  1712  /  1713  /  1714  /  1715  /  1716  / 1717 /  1718  /  1719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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