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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활동이 인정되더라도 취업규칙에 명백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5부노90ㆍ95부해161
1995-09-28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생체저항력의 상실로 발생된 각종 증상으로 중추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혼수상태에서 기도로 유입된 분비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폐로 흡입되어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재결례
95재해8
1995-09-27
상사에게 폭언ㆍ폭행한 사실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노100
1995-09-26
규약으로 임원의 유고시에 임원이 아닌 상무집행위원을 임원의 직무 대행자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39
1995-09-26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34
1995-09-26
원ㆍ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때에는 원수급인인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1023
1995-09-26
조합장과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치규범인 규약으로 노조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26
1995-09-25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설치·운영의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280
1995-09-20
노사간에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동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개시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6
1995-09-19
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선관위의 당선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규약이 정한 이의신청 절차나, 민사법원 등에서 동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8
1995-09-19
1711  /  1712  /  1713  /  1714  /  1715  / 1716 /  1717  /  1718  /  1719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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