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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연차공사의 경우 기술지도 적용시점은 차수별 계약일이 아니고 총공사 부기금액에 대한 최초 계약일이므로 차수별로 계약된 2차 공사는 기술지도 대상현장이 아니다
행정해석
건안68307-563
1995-10-13
과다계상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에 관한 관련규정은 없으나 예산회계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초과금액에 대한 감액조치는 타당하다
행정해석
건안68307-560
1995-10-13
사업장 지도감독의 관할지방노동관서는 당해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인사, 노무관리 업무 등을 행할 사무소를 두고있는 지역이다
행정해석
안기68300-812
1995-10-13
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
행정해석
적용6402-207
1995-10-12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승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 부상의 치료를 위한 행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진료6805-80
1995-10-11
정당하게 마련되어 있는 회사의 제규정에 대하여 부정한 발언을 서슴치 아니하고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상사들의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228
1995-10-11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여부
행정해석
고운68430-356
1995-10-06
각 사가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30/100 이하인 금액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불성실신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68607-587
1995-10-06
노조가입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과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76
1995-10-06
징계관련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거 신청인 불참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였다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재결례
95부해225
199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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