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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어떠한 경우든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만이 동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37
1995-10-28
부분파업·태업에 대한 직장폐쇄 가능여부
행정해석
협력68107-333
1995-10-26
근무성적 불량으로 징계해고하는 이상 동 근로자가 노동조합 분회장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노94,95부해340
1995-10-26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장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다면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5부노92
1995-10-25
노조가 강당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장소사용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95부노92
1995-10-25
먹는샘물 제조업은 음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보험요율이 11/1,000이다
행정해석
적용6402-226
1995-10-25
먹는샘물 제조업은 음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보험요율이 11/1,000이다
행정해석
적용6402-226
1995-10-25
소사장이 노임만 분할하여 지급할 뿐 인사권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도 모기업에서 한다면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적용6408-233
1995-10-25
사내강사 안전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88
1995-10-25
노사합의에 의한 병가로 인한 퇴직금이 법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46
199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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