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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부대의원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을 선출하되, 대의원 순위 결정을 노조대표자에게 위임키로 결의하였다면 노조대표자가 수임된 범위내에서 대의원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56
1995-11-02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당해 노조는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 등을 통하여 제명 등 징계조치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55
1995-11-02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이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며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가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적용6403-241
1995-11-01
분회 임원에 대한 기업별 단위노조의 임원자격 승계여부는 노조의 목적, 규약, 구성원 등 조직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신규 노조의 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54
1995-11-01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원유고로 인한 보궐선거까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53
1995-11-01
유니온 숍 제도하에서 임의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위반에 불과할 뿐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5부노139
1995-11-01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별개의 단위로 보아 적용한다 행정해석
적용6403-242
1995-11-01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체규약으로 노조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48
1995-10-31
위계질서 문란과 근태불량으로 25일간 정직처분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신고에 대한 보복적 인사조치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241
1995-10-30
임금협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 최장 유효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36
1995-10-28
1711 /  1712  /  1713  /  1714  /  1715  /  1716  /  1717  /  1718  /  1719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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