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부대의원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을 선출하되, 대의원 순위 결정을 노조대표자에게 위임키로 결의하였다면 노조대표자가 수임된 범위내에서 대의원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56
1995-11-02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당해 노조는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 등을 통하여 제명 등 징계조치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55
1995-11-02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이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며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가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적용6403-241
1995-11-01
분회 임원에 대한 기업별 단위노조의 임원자격 승계여부는 노조의 목적, 규약, 구성원 등 조직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신규 노조의 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54
1995-11-01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원유고로 인한 보궐선거까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53
1995-11-01
유니온 숍 제도하에서 임의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위반에 불과할 뿐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5부노139
1995-11-01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별개의 단위로 보아 적용한다
행정해석
적용6403-242
1995-11-01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체규약으로 노조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48
1995-10-31
위계질서 문란과 근태불량으로 25일간 정직처분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신고에 대한 보복적 인사조치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241
1995-10-30
임금협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 최장 유효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36
1995-10-28
1711
/
1712
/
1713
/
1714
/
1715
/
1716
/
1717
/
1718
/
1719
/
17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