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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동갱신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협약의 효력은 구 협약 유효기간만큼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88
1995-11-15
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68130-339
1995-11-14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86
1995-11-14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개별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85
1995-11-14
쟁의기간중 수습근로자의 채용 행정해석
협력68107-347
1995-11-10
임원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76
1995-11-09
자체검사 업무대행을 실시할 지방노동관서에 이미 타 대행기관이 관외지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면 관외지정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00-613
1995-11-07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71
1995-11-07
"상병상태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병균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어 독방사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독방사용으로 환자관리를 한 경우"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1995-58호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제1장(입원료) (5)항(P61)의 규정을 말한다. 행정해석
진료6705-306
1995-11-05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06
1995-11-04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1709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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