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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기업흡수 합병시 부득이한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각각의 노조로 존속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84
1995-12-09
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산ㆍ소멸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85
1995-12-09
학력 및 경력은폐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95부노149
1995-12-08
보험대리점 영업 등의 순수영리 사업은 기금증식 방법 및 기금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행정해석
임금68207-405
1995-12-08
노동조합이 보고.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보고의무사항인가의 여부는 노사협의회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을 참고하여 정한다.
행정해석
노사68130-359
1995-12-06
노조 전임자의 무노동무임금
행정해석
협력68140-375
1995-12-05
단체협약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를 일괄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63
1995-12-05
위장폐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폐업 동기,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실질적인 양도ㆍ양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노동행위 존재유무 등이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65
1995-12-05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노조의 규약 등에 의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55
1995-12-02
2개 사업부서중 1개 사업부서를 분리하는 경우 기금 분할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 68207-390
1995-12-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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