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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결근 1일을 귀책사유로 들어 아무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용자로서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5부해391
1995-12-20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문제는 노조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항이지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10
1995-12-19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11
1995-12-19
표준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04
1995-12-18
사내구판장 운영은 시행령 개정시 기금의 증식사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개정 당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은 법규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426
1995-12-16
이사장이 일단 노조의 대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92
1995-12-14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6506-283
1995-12-14
노동조합의 임원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당해 노조의 전임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상급연합단체를 비롯한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동시에 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93
1995-12-14
해고사유가 신청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부수한 취업규칙위반이 분명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노146
1995-12-11
국민연금법상의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은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68220-408
1995-12-11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1709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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