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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는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이 강제되어 있으나, 원ㆍ하도급간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34
1995-12-28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쟁의행위 행정해석
협력68140-391
1995-12-26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ㆍ운영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노조의 규약상 조직대상을 변경하여 하나의 노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28
1995-12-23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징계 등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고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5부해390
1995-12-22
전보 등 처분이 적재적소에 노동력 배치에 의한 근로의욕의 증대 및 경영의 능률증진과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재결례
95부해320
1995-12-22
예산 및 회계규정 등에 어긋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20
1995-12-22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27
1995-12-22
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15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22
1995-12-22
저축보조금과 퇴직저축보조금 지원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한지의여부 행정해석
임금68207-437
1995-12-21
공장가동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전공하였고 공장신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신공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5부해298
1995-12-20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1709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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