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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직 29일간의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주지 않는다 하여 사용자와 전무이사에게 폭언, 언론사를 통한 사실 왜곡 보도 등을 하자 이를 이유로 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349
1996-01-09
결근계 제출없이 계속 결근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계속 결근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5부해345
1996-01-08
피신청인과 전화 통화시 계속 무단결근하면 고용중지 (해고)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고서도 계속 무단결근하였음은 계속 근로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95부해345
1996-01-08
재심의 절차는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재결례
95부해342
1996-01-04
가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징하는 행정제재의 일종으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추가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6506-307
1995-12-29
진폐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6602-464
1995-12-29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42
1995-12-29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과장으로 승진시킨 인사조치는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재결례
95부노153
1995-12-29
자필사직서를 작성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의료보험증 반납과 이의없는 퇴직금 수령 등의 행위로 사직의사없는 사직서 제출이었다는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면직처리는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333
1995-12-28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38
1995-12-28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1709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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