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상대방은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
재결례
95부노160
1996-01-1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재결례
95부노160
1996-01-12
명령불복종, 근태불량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에 참석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192
1996-01-10
일부 감사가 승선 등으로 인하여 회계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성질상 직무수행이 가능한 회계감사 단독으로 감사실시 및 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4
1996-01-10
사용자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외출, 조퇴, 결근한 것으로써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92
1996-01-10
교통사고의 피해자임에도 사고처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상벌위원회의 개최도 없이 승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재결례
95부해299
1996-01-10
징계사유가 있고, 노조간부라하여 부당징계를 하였다 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해315
1996-01-10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사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내린 징계라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해315
1996-01-10
운전중 추돌사고를 당한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단협에서 정한 상벌위원회 개최도 없이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5부해299
1996-01-10
사용자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외출, 조퇴, 결근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6부해192
1996-01-10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1709
/
17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