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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상대방은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 재결례
95부노160
1996-01-1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재결례
95부노160
1996-01-12
명령불복종, 근태불량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에 참석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192
1996-01-10
일부 감사가 승선 등으로 인하여 회계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성질상 직무수행이 가능한 회계감사 단독으로 감사실시 및 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4
1996-01-10
사용자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외출, 조퇴, 결근한 것으로써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92
1996-01-10
교통사고의 피해자임에도 사고처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상벌위원회의 개최도 없이 승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재결례
95부해299
1996-01-10
징계사유가 있고, 노조간부라하여 부당징계를 하였다 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해315
1996-01-10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사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내린 징계라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해315
1996-01-10
운전중 추돌사고를 당한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단협에서 정한 상벌위원회 개최도 없이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5부해299
1996-01-10
사용자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외출, 조퇴, 결근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6부해192
1996-01-10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1709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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