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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서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자란 화학관련학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1-31
1996-01-15
징계위원회 석상에서도 잘못을 뉘우침이 없이 불법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318
1996-01-15
노조운영을 위한 정당활동인 서명운동에 대해, 회사가 승진에 제한을 가하는 경고조치를 한 것은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5부노165
1996-01-15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나 입증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5부노166ㆍ95부노167
1996-01-15
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5부해249
1996-01-15
신청인들이 승진에 누락된 것과 신청인들의 조합활동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95부노166ㆍ95부노167
1996-01-15
조합지부장에 대한 규탄 서명운동을 한 것에 대하여 경고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ㆍ개입한 행위이다 재결례
95부노165
1996-01-15
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5부해249
1996-01-15
수차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여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는데도, 또다시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여 징계되었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5부해318
1996-01-15
대한적십자사의 공익사업 여부 행정해석
협력68140-13
1996-01-12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1709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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