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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은 만료되었으나 협약을 진행중이었으므로 일방적인 전임해지와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아 내린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5부해346
1996-01-22
노사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게 연·월차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운용해 왔다면 단체협약 취지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83
1996-01-19
국소지혈제인 "Beriplast-p" 사용은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의 수술영역에서 1수술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함을 기본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진료6805-17
1996-01-19
회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중에 노조가 행사를 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면 정당한 징계이다. 재결례
95부해344
1996-01-19
회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중에 노조가 임의로 행사를 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344
1996-01-19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당해 공장의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아 본인(공장장)의 명령과 지휘하에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위반행위자는 공장장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안기68301-40
1996-01-19
항만법에 의한 관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행정해석
산안68300-35ㆍ36
1996-01-18
비위행위를 저지를 근로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1개월간 승무정지 한 조치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5부노157
1996-01-17
1월간 무단결근일수가 15일에 달하는 자를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95부해328
1996-01-17
1월간 무단결근일수가 15일에 달하는 자를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95부해328
1996-01-17
1691  /  1692  /  1693  /  1694  /  1695  /  1696  /  1697  /  1698  /  1699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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