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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를 전보시킬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때, 이는 부당전보라 판단된다. 재결례
95부해334
1996-01-24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전보발령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해334
1996-01-24
취업규칙상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되는 경우 해고예고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당연 무효는 아니다 재결례
95부해58
1996-01-23
노사가 노조전임을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수만 합의한 경우에, 노조전임자의 선정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
1996-01-23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없이 당연퇴직 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95부해358외
1996-01-23
당연퇴직 과정에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5부노172ㆍ95부해58
1996-01-23
사업주가 법정기한내에 관할구역을 잘못 알고 타지사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법정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적용6403-31
1996-01-22
취업규칙의 '회사의 거래처로 부터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수수 또는 대차할 때'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350
1996-01-22
단협이 만료되었더라도 협약을 진행중이라면, 일방적인 전임해지와 업무복귀명령을 내린후 지시거부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5부해346
1996-01-22
금품수수 행위, 공금운용, 근태불량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취업규칙을 적용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5부해350
1996-01-22
1691  /  1692  /  1693  /  1694  /  1695  /  1696  /  1697  /  1698  / 1699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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