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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의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고용보험적용기준 행정해석
고운68430-41
1996-01-30
항운노조와 사업주단체가 체결한 후생협약서에 타회사의 수령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보험급여 산출기초인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6602-62
1996-01-29
대의원 1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행정해석
노조01254-88
1996-01-27
대의원 1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리상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83
1996-01-27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여진다 재결례
96부해359
1996-01-26
사용자의 반노조 활동이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 대한 전보조치가 업무상 필요에의한 정당한 인사조치라 보여지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해323외
1996-01-26
전직이나 전보는 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권한으로 특별한 권리남용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95부해323
1996-01-26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또한 사용자가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된다 재결례
95부노112ㆍ95부해426
1996-01-24
부정행위와 관련 제재조치로 부서원 전원을 인사발령 및 감급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426
1996-01-24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ㆍ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재결례
95중재22
1996-01-24
1691  /  1692  /  1693  /  1694  /  1695  /  1696  /  1697  / 1698 /  1699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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