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의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고용보험적용기준
행정해석
고운68430-41
1996-01-30
항운노조와 사업주단체가 체결한 후생협약서에 타회사의 수령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보험급여 산출기초인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6602-62
1996-01-29
대의원 1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행정해석
노조01254-88
1996-01-27
대의원 1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리상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83
1996-01-27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여진다
재결례
96부해359
1996-01-26
사용자의 반노조 활동이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 대한 전보조치가 업무상 필요에의한 정당한 인사조치라 보여지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해323외
1996-01-26
전직이나 전보는 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권한으로 특별한 권리남용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95부해323
1996-01-26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또한 사용자가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된다
재결례
95부노112ㆍ95부해426
1996-01-24
부정행위와 관련 제재조치로 부서원 전원을 인사발령 및 감급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426
1996-01-24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ㆍ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재결례
95중재22
1996-01-24
1691
/
1692
/
1693
/
1694
/
1695
/
1696
/
1697
/
1698
/
1699
/
17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