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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사제공"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65
1996-02-08
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직권면직하였다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5부해312
1996-02-07
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소명의 기회도 없이 직권면직 하였다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5부해312
1996-02-07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비조합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조가입 원서를 노조에 제출한 때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0
1996-02-06
노조의 규약에서 임원선출 기관과 불신임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임원 불신임은 임원 선출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2
1996-02-06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나, 그 대표자가 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지 않는 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7
1996-02-06
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않은 산업종류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4
1996-02-06
병역특례자도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3
1996-02-0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0-56
1996-02-01
취업규칙상의 업무태만, 지휘명령위반, 1년내 시말서 3회 제출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321
1996-01-31
1691  /  1692  /  1693  /  1694  /  1695  /  1696  / 1697 /  1698  /  1699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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