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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하나의 건설공사로 공동사용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 요율적용기준
행정해석
고운68430-81
1996-02-27
동료직원ㆍ상사와의 잦은 다툼으로 경고를 받고도 상급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360
1996-02-27
전직이 문책성인사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전직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배치전환이 인정되므로 부당전직이라 보기 어렵다
재결례
95부해366
1996-02-23
근로자의 날 기념품지급과 자녀학자금 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84
1996-02-22
근로자의 날(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84
1996-02-22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 선거권ㆍ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5
1996-02-21
해외 현지법인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여부
행정해석
고운68430-69
1996-02-16
휴식시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면 업무외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요양0509-96
1996-02-16
현재까지 5차에 걸쳐 노조 사무실 제공 등 6개항의 실질적인 교섭을 해온 것이 인정되고 그동안 한 건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교섭위원이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95부노174
1996-02-16
2종 이상을 행하는 사업에 설치된 노조의 산업별 연합단체 가입
행정해석
노조01254-166
1996-02-15
1691
/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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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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