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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96사업종류예시표상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다 행정해석
적용6403-119
1996-03-08
사업장내에 자체 제조공장 및 설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게 전량 발주ㆍ생산케 하고 이를 납품받아 판매한다면,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적용6403-117
1996-03-08
매출물량에 비하여 절단기, 벤딩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물량이 적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품운반을 위한 상하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판매업 근로자수보다 비중이 크다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적용6403-123
1996-03-08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될 임금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산재68607-180
1996-03-07
지병인 당뇨병을 가진 자가 업무상재해로 경도의 화상을 입고 당뇨병으로 족부의 절단술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함이 사실이라면 동 치료에 필요한 한도내의 요양급여는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요양0509-130
1996-03-06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02
1996-03-05
증가보험료의 증가시점은 임금추정시점을 기준으로 기 지급된 임금액과 앞으로의 임금총액의 합계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보아 증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금추정시점을 증가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증가보험료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506-70
1996-03-05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요양0509-122
1996-03-04
화물취급업은 창고 입ㆍ출고작업 및 자동차에의 적재 하차작업까지를 일관해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행정해석
적용6403-106
1996-03-04
자동차부품인 윈도우전동기, 와이퍼모터, 냉각팬전동기, 오토도어록모터 등의 소형DC전동기를 생산하고 있다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적용6403-107
1996-03-04
1691  /  1692  /  1693  / 1694 /  1695  /  1696  /  1697  /  1698  /  1699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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