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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총공사금액 전체를 하도급 처리하고 전체하도급업체별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는 하도급 업체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07-179
1996-03-16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된다 행정해석
산안68307-178
1996-03-16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함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따로 제공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임금과 지급액이 파악된 임금들을 합산하여 임금총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6506-80
1996-03-15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77
1996-03-14
피신청인을 불참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소명기회를 명시하는 인사규정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15
1996-03-13
근로자가 언론과의 대담에서 사용자 및 협회를 비방하였다는 구체적인 거증이 없음에도 비방을 이유로 징계해고처분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15
1996-03-13
단체협약으로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223
1996-03-11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자체규약으로 그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21
1996-03-11
입사당시 약간의 고혈압증세가 있던 피재자가 업무수행중 상병이 악화되어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본다 재결례
338
1996-03-09
입사당시 약간의 고혈압증세가 있던 피재자가 업무수행중 상병이 악화되어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본다 재결례
산심위 338
1996-03-09
1691  /  1692  / 1693 /  1694  /  1695  /  1696  /  1697  /  1698  /  1699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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