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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동료 폭행, 업무명령불복, 상사에 대한 폭언ㆍ폭력 등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사규에 의해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6
1996-03-22
정당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반복하여 진정ㆍ고소하고 근거없는 사실을 밀고하는 등 노사간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회사와 상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43
1996-03-22
1995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한 확정결과 반환금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관할지사 또는 산재성립번호가 다를지라도 업종이 동일한 이상 개별공사에서 발생한 반환금을 다른 공사의 미납보험료 또는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6506-89
1996-03-22
총회의 전결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69
1996-03-21
사업주가 소속 택시운전사로부터 하루 총 운송수입금액 중 사납금 이외의 금액을 입금받아 관리한 후 매월 급여지급일에 고정급과 함께 추가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동 수입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객관성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보상6602-153
1996-03-21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의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1회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7
1996-03-19
아파트 관리소장과 노동조합 지부장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6
1996-03-19
시내버스로 퇴근중 하차하여 귀가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재68607-203
1996-03-18
상급연맹에서 체결한 임금협약보다 저하된 내용의 임금협약을 개별 노조에서 체결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48
1996-03-18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97
1996-03-18
1691  / 1692 /  1693  /  1694  /  1695  /  1696  /  1697  /  1698  /  1699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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