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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본인의 구속이 청문 연기사유가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관68490-210
1996-04-16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관 68490-210
1996-04-16
교섭과정에서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교섭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371
1996-04-16
징계가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근 1년만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거나 징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어 부당징계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96부해29외
1996-04-16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30-133
1996-04-15
사용자가 사업의 존속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집단행동에 대하여 경고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가입 또는 결성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5
1996-04-15
노동조합 가입 또는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한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5
1996-04-15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55
1996-04-12
발주처가 서로 다른 2개의 현장이 근거리에 인접하였더라도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242
1996-04-10
근로자의 타지역 이동, 전환배치에 관해 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거주지 변경에 따라 이사비용, 정착비용 등은 교섭사항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34
1996-04-08
1681  /  1682  /  1683  /  1684  /  1685  /  1686  /  1687  /  1688  /  1689  /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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