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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임 노조간부인 근로자들이 인사제도 개편에 반대하여 사원에게 왜곡된 내용의 유인물을 수차 배포한 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 재결례
96부해24
1996-04-22
상용직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자에 비하여 금품을 제공한 근로자를 과중하게 해고처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재결례
96부해49
1996-04-22
기금에 출연된 어음의 출연금 입금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
임금 68207-213
1996-04-20
기업이익 100분의 5 초과하여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213
1996-04-20
대학의 안전보호시설 행정해석
협력68140-140
1996-04-18
분리된 법인이 기존의 법인과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을 달리 하고 근로조건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인별로 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384
1996-04-18
입후보 당시 소급 3년중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미납한 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정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75
1996-04-17
대의원의 과반수가 사퇴한 이후 대의원회에서 변경한 규약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374
1996-04-17
회사에서 지정된 근무일에 무단결근하였으면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재결례
96부해37
1996-04-17
회사근무일시보다 많은 일수를 근무하였더라도 회사가 정한 근무일에 무단결근하였다면 해고사유가 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6부해37
1996-04-17
1681  /  1682  /  1683  /  1684  /  1685  /  1686  /  1687  /  1688  / 1689 /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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