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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인사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14ㆍ96부해52
1996-04-30
2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68
1996-04-26
결근계가 불승인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바도 없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재결례
96부해68
1996-04-26
시공업체의 요청으로 수수료를 받고 떡값을 추가로 요구하였다고 하지만 공사가 하자가 없었고 폭언이나 폭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조치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23
1996-04-24
단체협약의 징계규정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킨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선동한 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45
1996-04-24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단체협약으로서 차량배차기준에 따라 새차를 배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18
1996-04-24
취업규칙에 의거 학력ㆍ경력의 허위기재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4
1996-04-24
NㆍFㆍB(자동전격차단기)는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고 근본 설치목적이 감전사고 등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77
1996-04-24
보험가입자가 법정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법정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징수6506-105
1996-04-22
주식회사는 법인자체의 법인격으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는 바, 상법 제531조 내지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해산되기 전까지의 모든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법인자체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6506-104
1996-04-22
1681  /  1682  /  1683  /  1684  /  1685  /  1686  /  1687  / 1688 /  1689  /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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