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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52
1996-05-10
노조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임시총회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게시한 관련 공고문을 회사가 제거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노16
1996-05-10
노조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임시총회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게시한 관련 공고문을 회사가 제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6부노16
1996-05-10
노조 임원 선거시 관리부장이 특정후보지지 발언을 한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다.
재결례
96부노29
1996-05-07
단순히 일용근로자의 “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간식․중식등 현물급식”은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관 68461- 248
1996-05-06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신청인과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을회사 직원으로서 갑과의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을회사로부터 근무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을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되며, 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30
1996-05-0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한 경우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5
1996-05-06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행정해석
산재68607-302
1996-04-30
신청인을 원직상당에 복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타당성 없는 이유를 들어 원직복직을 거부함은 진정한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고 본다
재결례
96부해1
1996-04-30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큰데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전보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노9ㆍ96부해27
199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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