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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백화점등에서 판매ㆍ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영별표 1의 제6호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안68300-330
1996-05-20
선거관리위원을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임원이 임명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2
1996-05-17
해고자에 대하여 위원장 출마를 제한한 규약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09
1996-05-17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를 4. 6일 송달받았다면 같은달 16일 이후의 재심신청은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한다.
재결례
96부해79
1996-05-17
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253
1996-05-16
정당한 인사권 범위내의 전출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한다.
재결례
96부노23
1996-05-15
건설공사의 적용에 있어 총공사금액에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행정해석
고운68430-227
1996-05-14
근로자가 고발한 비리로 처벌받은 것을 보복하는 수단으로 그간 제재를 받지 아니한 교통사고들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55
1996-05-13
임용자격의 결함이나 임용과정의 귀책사유가 없는 자를 이사장이 직접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77
1996-05-13
징계양정에 대한 단계적인 검토없이 피신청인들의 혐의사실에 상응하지 않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재결례
96부해9
199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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