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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타인에게 폭행한 사실이 의료기관의 진단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6부해48
1996-05-22
징계위원회의 구성상의 하자로 인하여 정직될 자가 해고된 것이라면,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61
1996-05-22
최초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후에 신청된 구제사건은 각하한다.
재결례
96부해26
1996-05-22
폭행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48
1996-05-22
입주자대표회의(징계위원회)에 신청인의 소명기회를 부여치 않은 해임결의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16
1996-05-22
재심절차가 있더라도 최초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결내용에 따른 해고처분일부터 구제신청기간을 기산됨으로, 본 사건은 기간도과로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6
1996-05-22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구성상의 하자로 인하여 정직될 자가 해고된 것이라면,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61
1996-05-22
업무상 재해 여부
행정해석
산재68607-332
1996-05-20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조에 가입함은 물론 노조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6
1996-05-20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물질 표시를 한 경우 노동부 고시
행정해석
작환68343-188
199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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