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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및 해당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결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12ㆍ96부해41
1996-05-28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공사로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51
1996-05-28
이력서를 허위 기재했고 이력서 허위기재의 발각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63
1996-05-27
불특정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하는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조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다.
재결례
96부노17
1996-05-27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자가승용차 이용시 실비산정의 곤란 및 승용차 미 보유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진료6602-121
1996-05-23
일방적으로 승인없이 휴무를 실시한 사실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의 과오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없이 장기간 배차를 하지 않고 있음은 부당한 것이다.
재결례
96부해132
1996-05-23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하였으므로 행정지도한다
재결례
96쟁의21
1996-05-22
유니온숍협정 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근로자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31
1996-05-22
5개 구청 소속 가로청소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위원을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각 구청장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34
1996-05-22
노조규약으로 대의원회의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정하고 있고, 의장이 대의원의 신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9
199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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