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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유휴인력을 계열사에 전보조치한 것에 대하여 계속 불복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
재결례
96부해69외
1996-05-31
도급계약서상의 안전책임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의무이행 주체는 사업주가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안기68301-450
1996-05-31
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현재 비노조원인 과장인 직원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3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위원수의 법정인원 불충족 사유로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30-188
1996-05-30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
재결례
96쟁의24
1996-05-29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
재결례
96쟁의25
1996-05-29
불성실근무ㆍ상사에 대한 비방 등 업무와 관련 귀책사유 등에 의거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노38ㆍ96부해111
1996-05-28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7
1996-05-28
시용기간중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57
1996-05-28
불성실근무, 상사에 대한 비방 등 업무와 관련한 귀책사유에 의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적용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6부해111
1996-05-28
불법단체행동에 가담한 사유로 감봉징계조치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96부해41
199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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