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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입사를 조건으로 한 사직서라고 주장하지만 퇴직금 및 노조의 전별금을 수령했고 재입사를 조건으로 한 증거가 명확치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80
1996-06-11
재입사를 조건으로 한 사직서라고 주장하지만 퇴직금 및 노조의 전별금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비진의표시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6부해80
1996-06-11
재심절차가 있더라도, 일단 내려진 징계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므로 제척기간 계산은 근로자가 징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재결례
96부해96
1996-06-11
업무상재해로 요양중, 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은 근로자의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의 사고로서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요양0509-319
1996-06-10
연차공사의 경우는 차수별 계약시점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총공사 부기금액에 대한 최초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89
1996-06-10
계약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여 계약이 취소된 것이 인정되며 이것은 해사행위라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징계라 볼 수 있다. 재결례
96부해67
1996-06-07
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장기근무자임과 노조활동을 혐오한 상황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6부노28
1996-06-07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고 징계전력등을 고려하여 소명기회 후 한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96부노15
1996-06-04
노조의 수권없이 노조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 농성, 취사를 하고, 휴게실을 점거한 행위 등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노15
1996-06-04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ㆍ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결례
96중재1
1996-05-31
1681  / 1682 /  1683  /  1684  /  1685  /  1686  /  1687  /  1688  /  1689  /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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