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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가족수당과 임차주택 대여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동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부소68240-256
1996-06-18
가족수당과 임차주택 대여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동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부소68240-256
1996-06-18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임기만료로 인한 해임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00
1996-06-18
해고자를 복직시키면서 경영상의 필요와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일을 시켰다면 종전업무와 다르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92
1996-06-17
해고자를 다소 다른 업무에 복직시키더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경우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89
1996-06-17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와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92
1996-06-17
기존의 골종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상이 없었다면 골절이 없었을 것이므로 동 골절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골이식술을 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요양0509-329
1996-06-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동시에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자이다 행정해석
산안68300-398
1996-06-14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에 도달하여 1년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2
1996-06-12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재심절차에 관계없이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결례
96부해96외
1996-06-11
1681 /  1682  /  1683  /  1684  /  1685  /  1686  /  1687  /  1688  /  1689  /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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