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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B형간염이 업무와 관련하여 감염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요양0509-349
1996-06-22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상 의약품·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재 제조업에 속한다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1∼2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416
1996-06-21
보건관리자로 채용하는 의사의 경우 위촉이나 파견근무의 형태가 아닌 자체직원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416
1996-06-2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중 중지시 사용자의 직장폐쇄 정당성 행정해석
협력68140-205
1996-06-20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승무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노사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29
1996-06-19
신문사 판매확장요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0-409
1996-06-19
구제신청 한 이유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구제신청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아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재결례
96부해86
1996-06-19
입주자대표회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고, 보직해임하고 재임용치 않았으나 해고를 통보한 바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86
1996-06-19
연구용 시약이 MSDS작성 대상화학물질을 1% 이상(발암성물질은 0.1% 이상)함유하고 있다면 MSDS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해석
작환68343-232
1996-06-19
신문발행업과 같이 대부분의 근로자가 사무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영 별표 3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0-409
1996-06-19
1671  /  1672  /  1673  /  1674  /  1675  /  1676  /  1677  /  1678  /  1679  /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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