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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직금은 후불적임금이므로 3년이 지난후의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시효가 지나 무효이다 재결례
96손해3
1996-06-26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이 되는 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6부노22
1996-06-26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26
1996-06-26
단위작업장소에서 여러개 지점에 대해 측정했을 경우 여러개 지점의 측정농도를 기하평균한 후 혼합물질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작환68344-247
1996-06-26
노동위원회 행정지도 이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행정해석
협력68140-213
1996-06-25
경비근무시간 조정이 신청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경이 없어 불이익 또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경비근무시간이 변경이전으로 환원되었으므로 신청인이 구제신청하는 취지가 사실상 실현되었기 때문에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
96부노56
1996-06-25
성능검정에 합격한 단관비계용 강관을 필요에 의해 절단하는 과정에서 각인된 "안"자 마크가 없어졌어도 검정 당시의 성능에 변함이 없다면 사용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24
1996-06-25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본사 사무직과 지방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간에 차등을 둘 경우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842
1996-06-25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 일방의 행위일때 적용되는 것이지 노사공동의 행위로 인한 사항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26
1996-06-24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경력 허위기재가 취업규칙상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6부노31외
1996-06-24
1671  /  1672  /  1673  /  1674  /  1675  /  1676  /  1677  /  1678  / 1679 /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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