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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일반적으로 애경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요양0509-371
1996-07-03
합리적인 업무상의 필요 없이,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다른 지방으로의 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
재결례
96부해72
1996-07-02
버스운전기사의 요금통 반납과 재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875
1996-07-01
교섭결렬을 이유로 상근교섭위원의 현장복귀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조01254-686
1996-06-29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교섭위원에게 교섭개시 3주일 전부터 타결일까지 조합사무실 상근을 인정키로 정하고 잇다면 사용자는 타결일까지는 교섭위원의 노조상근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8
1996-06-29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교섭위원에게 교섭개시 3주일 전부터 타결일까지 조합사무실 상근을 인정키로 정하고 잇다면 사용자는 타결일까지는 교섭위원의 노조상근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8
1996-06-29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도 노조임원자격이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9
1996-06-29
계약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근거가 없으며 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소명기회를 부여치 아니하고 팀장이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한 것 등은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재결례
96부해192,96부해196
1996-06-28
복장불량으로 시말서 제출 및 경고장을 받았고 상사의 지시에 불복하는 행위로 취업규칙에 의거 상벌위원회의 재심신청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75
1996-06-28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5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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