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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조 일부 전이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총소정근로일수에 노조일부 전임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323
1996-07-10
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923
1996-07-10
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923
1996-07-10
노동조합이 지부의 현판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였다면 사정에 따라서는 그 철거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724
1996-07-09
평화조항(쟁의예고)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97
1996-07-08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적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현 인원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700
1996-07-08
단기간의 임시직 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이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징계절차위반이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6부해95
1996-07-08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하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정당한 징계라 볼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6부해87
1996-07-08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91
1996-07-04
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뜻하며 법인 또는 기업과는 다른 개념이다
행정해석
징수6506-146
199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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