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고용문제와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 노조에서 배포한 일을 이유로 징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6부노35
1996-07-22
노사간의 합의를 깨고, 고용안정문제에 관한 유인물배포를 징계사유로 삼은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된다. 재결례
96부노35
1996-07-22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행정해석
요양0509-407
1996-07-20
원직복귀 및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분회장 직무대리직에서 해임된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51
1996-07-19
법령을 위반하고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상도 변명기회도 부여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02
1996-07-19
의원면직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122
1996-07-19
과징금 납부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임금 45일분에 해당하는 과중한 징벌을 행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209
1996-07-19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122
1996-07-19
노동집행부 임원과 대의원의 겸직을 금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수 없다. 재결례
96-453
1996-07-12
조합원이 노조로부터 제명되어 법원에 조합원 제명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7
1996-07-11
1671  /  1672  /  1673  /  1674  /  1675  / 1676 /  1677  /  1678  /  1679  /  16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