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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법령을 위반하고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케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절차상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02
1996-07-27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76
1996-07-26
철골 또는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98
1996-07-25
노조결성 움직임을 알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한 폐업신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노44
1996-07-24
폐업사유가 분명치 아니한 점으로 보아 당초 폐업신고가 진실한 폐업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노44
1996-07-24
회사가 공장폐쇄로 인하여 전보발령을 하면서 다른곳으로의 전보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대기발령하였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13
1996-07-23
공장폐쇄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전보조치하게 되었고 전보발령에 대해 권고ㆍ협의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대기발령의 불이익에 대해 주지시키며 설득하였음에도 끝내 거부하여 내린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13
1996-07-23
출연 받은 주식의 30%를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 68234-352
1996-07-22
금융대출 등의 여신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고관 68460-401
1996-07-22
1.유가증권(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자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회계이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출연받은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출연 주식수의 30%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등 행정해석
임금68234-352
1996-07-22
1671  /  1672  /  1673  /  1674  / 1675 /  1676  /  1677  /  1678  /  1679  /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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