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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 재결례
96부노47
1996-08-07
상습적인 진정, 회사의 허락없는 게시물 부착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장을 단체협약에 위반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부당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90
1996-08-07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이유로 입사후 상당기간이 지나고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기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96부노19
1996-08-06
인사위원회의 결의없이 시말서 제출지시를 하고 배차를 중지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이고 절차상의 잘못이 있어 무효이다 재결례
96부해118
1996-08-06
학력허위기재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점에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65
1996-08-06
채용조건과 무관한 이력서상의 사소한 허위 기재를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점에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 재결례
96부해65외
1996-08-05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토록 되어 있으므로 화학제품을 담은 각각의 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환경68343-302
1996-08-05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하고 있으며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른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8-539
1996-08-05
예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고, 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27
1996-08-02
급박한 경영상황하에서 불가피하게 단행된 것이 아니라 경영합리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된 점을 감안할 때 구태여 피신청인 등을 해고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117
1996-08-02
1671  /  1672  / 1673 /  1674  /  1675  /  1676  /  1677  /  1678  /  1679  /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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