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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정당한 퇴직금 반환지시 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연차유급휴가의 임의사용, 근무시간중 개인영업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40
1996-08-16
임시총회 개최시 총무부장 등이 독려하여 조합원들을 참석케 하여 임시총회를 강행하여 조합장 불신임 및 노동조합 해산을 결의하게 한 행위는 조합에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6부노38
1996-08-16
경영상의 이유와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비차를 배차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32
1996-08-09
경영상의 이유와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비차를 배차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6부노32
1996-08-09
쟁의행위 성립여부
행정해석
협력58140-228
1996-08-08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사건을 각하 결정하지 아니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재결례
95부해171
1996-08-08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유인물 게시 등으로 인한 회사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47
1996-08-07
사직의사가 없으면서도 전무의 요구에 따라 다른 부장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일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150
1996-08-07
노동조합장에당선되어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히 하려는 시기에 피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6부해90
1996-08-07
어쩔 수 없이 일괄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신청인이 사직의사의 확인이나 객관적 기준도 없이 임의로 선별 수리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재결례
96부해150
199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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