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68130-268
1996-08-29
대기발령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자연면직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무효이다
재결례
96부해277
1996-08-28
업무상재해라 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행정해석
요양0509-480
1996-08-28
상사의 정당한 주의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음주행위를 한 것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136
1996-08-28
서울본점에서 부산, 광주 등에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업소 잘못으로 인하여 문책을 받을 경우 본사와 사업소와의 처벌관계
행정해석
고관 68440-483
1996-08-27
단협의 규정에 반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해고는 무효이다.
재결례
96부해144
1996-08-2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30-264
1996-08-23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출근시간대에 운행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157
1996-08-23
휴식시간을 이유로 출근시간대에 운행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회사이미지를 실추하였다면, 정직 10일과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의 징계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57
1996-08-23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기물파괴 및 상사를 폭행한 행위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회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6부해138
1996-08-21
1671
/
1672
/
1673
/
1674
/
1675
/
1676
/
1677
/
1678
/
1679
/
16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