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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68130-268
1996-08-29
대기발령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자연면직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무효이다 재결례
96부해277
1996-08-28
업무상재해라 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행정해석
요양0509-480
1996-08-28
상사의 정당한 주의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음주행위를 한 것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136
1996-08-28
서울본점에서 부산, 광주 등에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업소 잘못으로 인하여 문책을 받을 경우 본사와 사업소와의 처벌관계 행정해석
고관 68440-483
1996-08-27
단협의 규정에 반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해고는 무효이다. 재결례
96부해144
1996-08-2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30-264
1996-08-23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출근시간대에 운행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157
1996-08-23
휴식시간을 이유로 출근시간대에 운행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회사이미지를 실추하였다면, 정직 10일과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의 징계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57
1996-08-23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기물파괴 및 상사를 폭행한 행위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회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6부해138
1996-08-21
1671 /  1672  /  1673  /  1674  /  1675  /  1676  /  1677  /  1678  /  1679  /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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