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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업재해발생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행정해석
안정68300-737
1996-09-04
쟁의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이라 하더라도 취급규칙에 명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아 해고한 것이라면 정당한 행위이다. 재결례
96부노43
1996-09-03
형사상의 범죄가 인정되고,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6부노43
1996-09-03
임신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생리가 중단되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고,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165
1996-09-02
반제품 문짝에 대한 반출이 고용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된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96부해158
1996-09-02
업무방해로 인한 징계행위는 부당징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33
1996-09-02
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428
1996-09-02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레미콘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02
1996-08-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행정해석
요양0509-489
1996-08-30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5명 이상인 경우 별도 적용한다 행정해석
적용6402-412
1996-08-30
1661  /  1662  /  1663  /  1664  /  1665  /  1666  /  1667  /  1668  /  1669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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