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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명령 불복종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징계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96부해152
1996-09-10
지입차주라도 근로계약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차량 열쇠를 두고 갔다는 사실만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149
1996-09-09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의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설치, 난간 등 구체적인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64
1996-09-09
관리소홀을 이유로 대기발령에 이어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은 귀책사유에 대해 양정이 과다하므로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6부해141
1996-09-06
업무인수인계의 불응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소명기회가 징계절차규정에 없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16
1996-09-06
관리소홀을 이유로 대기발령후 바로 의원면직 하였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인정된다. 재결례
96부해141
1996-09-06
제3자 구상금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민사상의 채권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내지 제68조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로 대체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요양0509-507
1996-09-05
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55
1996-09-04
소멸시효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요양0509-498
1996-09-04
최고 책임자인 단장의 지휘를 거부하고 연주시 음주 등의 이유로 재계약의 체결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59
1996-09-04
1661  /  1662  /  1663  /  1664  /  1665  /  1666  /  1667  /  1668  / 1669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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