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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반제품 문짝의 절단이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에서가 아니라, 다만 물이 새는 보일러실 천장을 받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인 바 이를 사유로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158
1996-09-13
요통 또는 요부염좌로 요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여부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요양0509-520
1996-09-12
당사자 일방이 불참한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결례
96중재재심5
1996-09-11
계열사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퇴직절차를 마치고 모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20
1996-09-11
노조활동 와해의도와 근무시간 변경은 별건이고, 신청인의 구제가 받아들여져 근무시간이 환원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48
1996-09-11
신청인의 구제신청의 취지가 실현되어 근무시간이 환원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구제실익이 없다. 재결례
96부노48
1996-09-11
자영업을 하는 자에게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60
1996-09-10
대기기간 중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자의 상병급여 지급 여부는 질병의 구체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취업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 . 행정해석
실업68430-59
1996-09-10
성지순례하는 동안은 스스로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60
1996-09-10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은 근무부서 이동의 사유로 삼고 있으면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징계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96부해152
1996-09-10
1661  /  1662  /  1663  /  1664  /  1665  /  1666  /  1667  / 1668 /  1669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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