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해고처분은 회사 조직원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인사명령 거부와 일방적 휴직 및 휴가실시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신청인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96부노81ㆍ96부해307
1996-09-17
식당조리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고, 대기발령을 지키지 않는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67
1996-09-17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예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6부해175
1996-09-17
휴직원만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의 명령없이 일방적으로 휴직을 실시하고 회사의 전보발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6부해307
1996-09-17
재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여 촉탁사원들간에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6부해175
1996-09-17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시 서약서 징구여부 등은 인정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64
1996-09-16
물리치료사가 TENS실시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및 물리치료실시기록지 등에서 TENS의 처방 및 동 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TENS의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진료6702-241
1996-09-16
숙식을 하며 근무하던 재활원 보육사가 출퇴근 근무로의 근무조건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근무조건 변경을 거부하자 근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45
1996-09-16
공사금액 4,900만원, 연면적 409.5㎞ 규모의 공사는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공사규모에 미달, 총공사금액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다 재결례
96-464
1996-09-13
연면적이 409.5㎡에 불과하여 건설업법 소정의 공사규모에 미달되는 경우 총공사금액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관련 공사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다. 재결례
행심위 96-464
1996-09-13
1661  /  1662  /  1663  /  1664  /  1665  /  1666  / 1667 /  1668  /  1669  /  16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