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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기간설정 행정해석
고보68430-888
1996-09-25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07
1996-09-24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업무의 종류,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이 승인 당시의 요건과 동일하다면 최초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69
1996-09-23
화물차량을 지입 관리하여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는 (주)혜강대표이사는 치입차주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149
1996-09-23
상급자에 해당하는 이사나 소장이 있음에도 영업실적 부진의 책임을 공장장에게만 물어 즉시 해고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96부해146
1996-09-20
도급인인 사업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물론 하수급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도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1-693
1996-09-20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결례
96부노55
1996-09-19
폭행으로 인한 징계처분이나 전보조치가 정당한 이상,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63외
1996-09-19
징계처분이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하게 영업소장과의 폭력행위에 따른 징계조치에 불과하고, 전보조치 역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조치일 뿐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없는 것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63
1996-09-19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44
1996-09-18
1661  /  1662  /  1663  /  1664  /  1665  / 1666 /  1667  /  1668  /  1669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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