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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형태만 변경되어 동일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고있는경우의 피보험자격 상실여부
행정해석
고운68430-449
1996-10-07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가 수차에 걸쳐 앞차와 50분 정도의 지연운행을 하는 등 운행질서를 심히 문란케 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서 상당하다.
재결례
96부해168
1996-10-07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배차간격 유지 불이행, 지연운행, 지각, 소등 운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68
1996-10-07
리프트용 무선호출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35
1996-10-07
병역특례병으로 근무하다 의무고용기간 종료로 의원면직된 자의 수급자격 여부
행정해석
실업68430-72
1996-10-05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49
1996-10-04
물리치료사가 TENS실시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및 물리치료실시기록지 등에서 TENS의 처방 및 동 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TENS의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6506-213
1996-10-02
재심청구기간이 지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결례
96부노64
1996-10-01
운송수입금 유용을 이유로 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타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반할 뿐만 근로관계의 단절을 가져올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178외
1996-10-01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각 공사별로 분리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15
199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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