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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
행정해석
96다10027
1996-10-11
산업안전보건법상 리프트에 반드시 전담운전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장치만을 생산, 판매하는 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56
1996-10-11
관리능력향상과정 교육기간중 발생된 조직축소 개편에 의한 일반직 간부사원의 T/O감소 및 잉여인력 발생에 따라 재보직이 가능한 일정기간 동안 보직대기 발령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62
1996-10-09
집단적인 월차유급휴가는 업무방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재결례
96부노54
1996-10-09
집단적 월차휴가실시는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처분함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54
1996-10-09
노조원이 아닌 비노조원을 승진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재결례
96부노66
1996-10-08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요금을 수납하고 의료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고 인정하여 파면에 이르게 함은 지나치다.
재결례
96부해164
1996-10-08
비조합원을 대리로 승진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재결례
96부노66
1996-10-08
근무태도 불성실에 대하여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용자의 짐작이나 추측에 불과한 추정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였슴이 명백하므로 사유로서 정당하지 못하다.
재결례
96부해164
1996-10-08
대체근로 제한기간
행정해석
협력68140-362
199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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