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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인센티브선지급금 반환에 대한 불만으로 상사 및 그 가족에 폭언, 폭행위협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6부해123
1996-11-01
13년여를 근무하는 동안 단 한번의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등으로 보아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판단된다. 재결례
96부해189
1996-11-01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을 감사 시정사항이라하여 단위노사협의회 협정서에 기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 행정해석
노사68130-319
1996-10-31
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60-615
1996-10-30
법인에서 허가요건을 갖춘 임원이 상근하면서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관68460-615
1996-10-30
실업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행정해석
실업68430-89
1996-10-26
발병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신경정신과적인 질병자에 대한 상병급여 지급은 담당하는 직원이 그 자의 특성·희망구직조건·질병이 있기 전의 구직활동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88
1996-10-26
구직활동을 행함이 없이 자영업을 위한 가게물색 및 시장조사만을 행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87
1996-10-26
기관지천식이 업무상 질병이건 기존질병이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96재해4
1996-10-25
교환원의 경우 개인별 헤드폰 청취음의 노출시간은 지속적이기 보다는 수화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환경68342-380
1996-10-23
1661  / 1662 /  1663  /  1664  /  1665  /  1666  /  1667  /  1668  /  1669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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